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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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7 16:50본문
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.
□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
ㅇ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(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”)
ㅇ 「국민체육진흥법」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
ㅇ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원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[붙임1]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2022.11.11..pdf (96.6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7 16:50:02
- [붙임2] 대한체육회 정관20221111.pdf (447.1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7 16:50:02